요건심사
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건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6조 제1항). 또한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규정 제6조 제2항).
소청제기기간 검토
소청제기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법 제76조).
다만,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제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합니다(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며, 이와 같이 기간도과로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법한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각하 판결을 합니다.
소청인 적격에 대한 검토
-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받은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것 이며, 법 제 3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에게는 소청심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이익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인이 제기한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 처분청의 처분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하며, 소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여도 소청인의 권익구제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으로 인해 당연퇴직된 경우 당연퇴직 자체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당연퇴직에 선행되는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선행 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 시점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수 등의 이익이 있으므로 소청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음(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임)
소청심사대상 검토
소청심사대상은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 거부 처분 및 부작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무원 신분에 관계된 처분이 아니거나 부작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소청관할 검토
소청심사청구는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소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이송시켜야 하고, 그 사실을 소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규정 제2조 제2항), 소청제도가 없어 이송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 처리 합니다.
본안심사
본안심사는 요건심사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절차 검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 또는 지도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당해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권자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다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회로 인하여 징계시효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공무원징계령 제9조).
징계시효 검토
징계시효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법 제83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의2 제1항).
사실관계 검토
처분청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한 처분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와 증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변명서)와 증거 등을 토대로 양 당사자 중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가를 확인합니다.
법령적용 검토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이 끝나면, 법령적용이 제대로 행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징계양정 검토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주변정황 등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의 근무상태, 소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가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