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및 불복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소청심사 청구결정 및 불복

소청 결정의 종류
각하
각하 결정이란 청구인의 적격, 청구기간, 청구대상 등 소청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로, 본안(청구취지의 당부)을 살피지 않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 : 청구인 부적격, 소청제기기간의 도과, 소청관할위반 등)
기각
본안을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써 원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결정입니다.
인용
(1) 취소 또는 변경 결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
- 청구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으로서,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결정
- 법 제14조에서 청구 취지별로 결정방법을 각각 정하고 있고, 취소청구와 달리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형식으로 소청 심사청구를 청구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징계처분을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결정서 도달로 발생되나,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날에 발생 
(3)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함. 무효확인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인용결정을 할 수 없음
(4) 의무이행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하는 결정임
가결정
- 파면, 해임 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 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내 최종결정을 하여야 함(법 제76조 제3항 및 제4항)
- 가결정 제도는 원처분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소청인의 후임자발령을 유예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과원을 방지하고 소청인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가결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청당사자의 참석 없이 행할 수 있고, 지체 없이 가결정문을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원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13조 1항),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동 기간은 불변기간).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규정 제18조).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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