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20-**
* 청구내용 : 재계약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대학교 교원 재계약임용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소청심사청구]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취소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대학교 전임강사로서 신규임용된 후 조교수로 직명이 변경되어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의뢰인이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자 대학 측은 재계약 임용 심사 결과 의뢰인에게 재계약임용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무평정결과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의뢰인이 맡을 전공 관련 교과목 개설학과가 곧 폐지되어 없을 예정이고 그 과목의 신설과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은 비정년게열 전임교원에 해당하였는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전공이 폐지되거나 정원조정, 책임시수 미달, 과원이 된 때 등에는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승복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곧장 법무법인 고도 소청변호사를 선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계약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냈습니다.
* 기초사실
인사규정 상위법률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다만 학급 및 학과의 개폐에 의해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학과의 폐지는 어디까지나 속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학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전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남지 않도록 해야만 폐지가 가능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사시출신 소청변호사와 소청팀은 자세한 정황 검토 결과 의뢰인이 속한 학과에 아직 재적생이 존재하고 있어 폐과가 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의뢰인에게 내려진 직권면직 절차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처분의 취소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 소청변호사의 도움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계약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