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소청심사위원회 2020-**
* 청구내용 : 정직처분 취소청구
[상습무단결근 및 공무원품위훼손에 의한 정직처분]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감경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는 공직생활 약 4년 간 수많은 과를 두루 거쳤는데, 그 동안 무단결근이 상부에 보고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연차를 사용할 때도 미리 보고를 올리지 않고 무단결근했다가 사후 보고를 올리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 외에도 휴직 중이던 기간 어느 날 새벽 경에 만취해 주거지 주택 복도를 오가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협박을 동반한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같은 비위사실을 기반으로 상습무단결근 및 공무원품위훼손을 근거로 한 정직 3월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기초사실
상습무단결근, 공무원품위훼손 모두 국가공무원법 상 규정되어 있는 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충분히 파면부터 견책까지 다양한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께서 공직에 임한 뒤 가족과 떨어진 생판 타지에 발령이 나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했고, 그 때문에 공황장애 등 질환을 앓게 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우발성 정신질환이 대부분이기에 병가를 내고자 해도 미리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장애에 그때그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습무단결근 및 연차/병가 보고절차를 어기게 된 것이며, 다른 비위사실도 그런 피치못할 사정에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달라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읍소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사시출신 소청변호사들은 공동으로 본 사건 의뢰인을 전담해 최선을 다해 소청심사에 임했으며, 심사위 역시 감경사유를 인정해 정직처분을 감봉처분으로 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