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2020-***
* 청구내용 :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공무원 불문경고처분 소청심사청구소송]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불문경고 취소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농촌진흥청 소속 과학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해당 과학원장으로부터 받은 불문경고에 대한 취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도 소청전담팀에 소청심사 관련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A 씨는 과제연구업무에 필요한 동결건조기가 필요하여 oo지사에 문의하였고 해당 업체 부장으로부터 동결건조기를 무상대여 받았습니다. 이후 대여장비를 다시 반납하였는데 과학원장은 A 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초사실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행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을 내린다면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어긋난 징계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의뢰인 A 씨는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장비조차 없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oo업체 부장이 보유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이며 A 씨의 독점 사용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함께 사용한 것이므로 A 씨가 취득한 이익은 미미했습니다.
나아가 국외직무파견 중이었던 시기 이후 A 씨가 해당 물품을 사용한 시기는 상당히 짧았으며 재물조사 시기에는 이미 동결건조기를 업체에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등재물품으로 기록되어 있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의뢰인 A 씨에게 내려진 불문경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법무법인 고도 행정소송변호사는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위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소청심사위원회는 법무법인 고도 행정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 씨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즉 법무법인 고도에서 주장한 부분에 이유가 있고, 유사한 배위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자를 처벌했던 사실에 비추어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