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21-***
* 청구내용 : 강의배제 처분 취소 청구
[대학교수 강의배체 처분 취소소송]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취소판결
* 사건개요
ㅇㅇ대학교 부교수인 의뢰인 A 씨는 타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강의에서 배제되는 처분을 받는 등 교권 및 인권을 침해당하여 법무법인 고도 소청전담팀에 문의를 하셨습니다.
살펴보면, A 씨는 a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몇 년 전 부교수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과가 폐지됨에 따라 b과로 임시 소속변경 되었고 이후 학교법인에 b과 부교수로 재계약 임용을 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ㅇㅇ대학교 측은 전임교원 소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A 씨를 c과로 소속변경 하였습니다.(2차 소속변경) 이후 ㅇㅇ대학교 측은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차례 소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는데요.
c과로 소속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사안으로 취소하고, b과에 동의를 구한 뒤 복귀하는 것으로 하며 b과에서 미동의할 시 총장 인사발령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얼마 뒤 b과에서 A 씨의 소속변경에 비동의하자 ㅇㅇ대학교는 c과와 A 씨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A 씨가 의결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A 씨에 대하여 강의 배제가 즉시 시행되는 침해를 당했습니다.
* 기초사실
대학교수는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학문연구를 이전보다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대학교수의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대학교수의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강의 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강의 과목 및 시간 배정에서 제외된 대학교수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부당한 처분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바, 기간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강의배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소청전문변호사는 A 씨에 대한 강의배제 처분이 매우 불합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내려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추정 및 악의적 감정으로 A 씨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킨 점,
이는 A 씨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A 씨의 이름이 거론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었으며 단순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강의 배제 요청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는 점,
특히 강의 배제 업무를 요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강의배제 처분을 요청했던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결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고도 소청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받게 된 강의배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