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행정부 2020구합*****
* 청구내용 : 해임처분취소
[성폭력과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임처분받은 교육공무원]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해임→취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OO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교육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타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징계위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와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임처분을 받은 징계사유는 총 두가지로,
첫째는 학생들을 성폭력하여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고, 학생들의 가슴이나 다리를 쳐다봐,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희망원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지 않고 강좌를 개설하고,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는 학생들까지 임의로 수강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성실의무위반 혐의였습니다.
* 기초사실
공무원은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그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감봉·견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은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과 함께 3대 비위로 규정되어, 더욱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고의로 성범죄를 저질러야지만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무조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심지어 성폭력 범죄를 알고 묵인해도 엄중하게 문책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사나 동료 등의 성비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게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비위행위로 인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경징계가 아닌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소청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내려진 해임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⓵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 입증
의뢰인은 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가슴이나 다리를 의도적으로 쳐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비위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받거나, 학교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방과후학교도 학생수가 많다고 강사비를 더 지급해 주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학생수를 허위로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강좌 개설 역시 학교의 운영정책에 따라 개설한 것일뿐, 의뢰인이 임의로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부당함을 어필하였습니다.
⓶ 절차하자의 위법성 입증
특히 의뢰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에 대한 해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학생 등의 진술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도 징계가 내려지기전에 피해학생들의 진술이나 정황을 탄핵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나, 학교의 사실확인서 등에 대한 조사자료 공개를 요구해도 공개해주지 않았을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제대로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고도 소청변호사는 그점을 파고들어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징계에 대한 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그결과, 소청행정법원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면서 취소하라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 소청변호사가 주장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점이 모두 정상참작된 결과였습니다.
해임처분은 공무원 징계처분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해임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연루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이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무작정 징계처분을 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법한지 그 수위는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반면 의뢰인이 진행한 소청행정소송은 오로지 위법 및 부당성만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해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