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소청심사위원회 2021-***
* 청구내용 : 감봉1월 처분취소 또는 감경청구
[구급차량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감봉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감봉1월→불문경고’ 으로 감경
*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뇌졸중 의심 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도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로인해 신의성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1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송하던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긴급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신호를 위반하고 법정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을 하고 가다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을 받아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국가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그리고 만약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며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의 징계사유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에 명시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허가지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때로, 이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에 명시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동법 제78조 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해 감봉처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의뢰인은 이송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가던 중에도 계속해서 편마비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응급을 요하는 상태였기에 빠른 환자 이송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이송을 위해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기에, 사고차량이 양보해 줄것이라고 생각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고도 소청변호사는 소방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명시되어 있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고당시 의뢰인의 구급차량은 경광등 및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고, 사고당시 사고차량과 구급차량은 직선도로에서 마주보고 있어 사고차량이 충분히 구급차량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기에 그점도 증거자료로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긴급구호차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말
이러한 법무법인고도의 소청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감봉1월’처분을 ‘불문경고’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고도 소청변호사가 주장한 의견, 즉 환자상태가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운전하고 있었던 점 등이 모두 받아들여져 상대 운전자도 구급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이 정상참작되어 징계처분이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징계는 크게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중징계로 나뉘는데, 물론 징계처분 중에서도 감봉이라는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리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인사고과, 승진누락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불이익을 내려질 위기에 소청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조금이라도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공무원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바로 잡으시길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