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
* 청구내용 : 학교 명예훼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사건개요
ㅇㅇ대학교 부교수인 의뢰인 A 씨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1)학교법인이 학위장사, 부실교육, 학사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2)언론방송에 그러한 제보하여 보도하게 하여, 학교법인의 명예를 실추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제보를 한 사실도 민원을 넣은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기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부는 A씨가 민원, 제보를 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저희 법무법인 고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1심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손해배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다시 선임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2심 항소심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실제로 2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손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근거자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고도 변론
학교법인은 항소심에서도 허위사실유포와 비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고도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을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2심의 주장을 더욱 보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추가로 찾아내어 기존 원심판결을 굳히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론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저희 법무법인고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