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법무법인고도 인사말 1
최근 공직자나 교원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공직자 평가 부분이 강조되어 공무원과 교원의 징계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부터 해결하자는 식으로 해당 공직자나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징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에게 잘못 보였다거나 동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평가받고 이러한 내용이 징계에 반영되어 더 높은 정도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당하거나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높은 징계 양정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해당 당사자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고도 소청팀벌써 8년 이상 소청 사건을 징계개시 시점부터 관여하여 소청 및 행정소송을 처리해 오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과 많은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저희가 소청업무를 진행할 당시에는 소청위원회에 변호사가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소청 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소청에 참여할 정도로 변호사선임은 중요합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이 일반화된 지금 저희 고도 법률사무소는 더 전문적인 소청 업무 진행을 위하여 소청 사건을 다년간 처리한 이용환 변호사 외에 노무전담변호사가   함께 소청팀을 운영하며 의뢰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도는 지금까지 처리해온 수많은 사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공직자와 교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징계 개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고도

소청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고도강점

사무장이 아닌 의사출신 이용환변호사가 직접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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