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청구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제1항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 및 교사”(초·중등교육법 제19조) 그리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를 의미 합니다.
※ 조교,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