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청절차를 포함하여 법원의 행정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제반절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및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그동안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천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였던 바, 공무수행간 발생 하는 특수한 형사문제는 물론 공무원 개인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 전반에 관하여도, 항상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개인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소청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란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소청심사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고 이 때,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