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개요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소청 개요소청 개요

공무원 소청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라 함은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목적과 징계처분,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원 소청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제도로서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정당한 권익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원소청제도는 직접적으로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한 교원의 권리 구제 즉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부규제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교원소청제도는 분쟁의 발생을 전제로 당사자로부터 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법절차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집니다.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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