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소청 개요행정처분

행정처분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9조에서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을 말한다.’라고 규정(행정심판법 제2조(정의))하고,
※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 효과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84.2.14선고 82누370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또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7.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구분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이나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정처분의 범위
처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법부에서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추세에 비추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 역시 공무원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소청심사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2010. 3. 22. 개정)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합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소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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