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기관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소청 개요소청심사기관

구분 소청심사기관
행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직 일반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정직 외무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단, 전투경찰대의 경사, 경장, 순경은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검 사 소청제도 없음
교 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인 장교 및
준사관
국방부 중앙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부사관 각 군 본부의 군인사 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 경호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기능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공무원 경력직 일반·기능직 각 시·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직 교육직렬)
특정직 소방직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특수경력직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입법부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재소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중선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 시 구제수단
별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나, 대통령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 대통령이 임용하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행정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밖에 없고, 3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관의 소청관할
법관이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관징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이후 전직 시의 소청 관할
징계처분 시 교육연구직으로 있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이후 교원(교사)으로 전직되었을 경우, 처분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하여 소청심사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징계처분 이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시 소청 관할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무원을 징계처분 함과 동시에 동일 날짜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을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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