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대상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소청 개요소청 대상

* 소청심사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행정심판에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소청인이란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를 말합니다.
소청인 적격
(1) 취소청구의 청구인 적격
① 법률상 이익
취소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상 이익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② 협의의 소익
처분의 취소나 변경과 무관하게 이미 처분의 실질적 존재 내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청구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대상 입니다. 따라서 취소청구의 제기 당시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었던 경우라도, 그 심사 전에 청구대상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면, 당해 취소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청구에 대한 심사의 목적이 보다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익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처분이 소멸 또는 실효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나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도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2) 무효 등 확인청구의 청구인 적격
무효 등 확인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가능 합니다.
(3) 의무이행청구의 청구인 적격
의무이행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
※ 소청심사청구권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른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청심사를 청구한 후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 소청심사의 실익이 인정되면 소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한 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의거 국ㆍ공ㆍ사립 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 20조)
  • 초·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 및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고등교육법 14조)
하지만 조교나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가 정한 직명과 다른 교원 (임용절차, 보수, 연금 지급방법 등이 다른 경우, 고등교육법 제 17조의 겸임교원 등), 국ㆍ공ㆍ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초ㆍ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계인
피소청인
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한 기관의 장 또는 부작위청(대통령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 법 제16조 제1항)으로서 소청인의 소청제기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청 심사에 대응하는 상대방을 말하고,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가 그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 내에서 피소청인이 됩니다.
소청인 대리인
소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소청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리인이란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사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때,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소청인에게 귀속되는 바,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법 제76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 제4조 제2항).
소청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소청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12조 제2항).
피소청인 대리인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규정 제4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나 위임장을 심사회의 기일 이전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정 제4조 제2항).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심사회의에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지침 제12조 제3항).
참고인
소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사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증인
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환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5항).
소청당사자도 증인의 환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증인채택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채택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채택된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규정 제11조).

소청 개요

사무장이 아닌 의사출신 이용환변호사가 직접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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