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의 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인 비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 심사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 심사 청구방법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