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제도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공무원 소청고충심사제도

고충심사제도 사진
고충심사제도란?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책임이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로써, 심사기관이 제 3자적 입장에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 입니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구성 사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고충심사 대상
구분 세부내용
근무조건  1. 봉급 ·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 · 휴식 · 휴가에 관한 사항
 3.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주거 · 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1. 승진 · 전직 ·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2.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상훈 · 제안 ·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신상문제  1. 성별 · 종교별 · 연령별 등에 관한 차별대우
 2. 기타 개인의 정신적 · 심리적 ·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 된 사항
※ 고충심사 제외대상
  • 소청심사대상, 연금급여 심사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곧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등 국가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고충심사 청구방법
고충심사 청구는 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기관의 장은 이를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재심청구의 경우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이유를 기재한 고충재심청구서를 상급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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