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관할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공무원 소청고충심사관할

국가공무원
위원회별 설치기관 관할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중앙인사관장기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경우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중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
행정기관 소속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
설치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
소방경 이하의 국가 소방공무원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교육 공무원 중앙고충
심사위원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부교수 이상의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 2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교장, 원장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고충심사
보통고충
심사위원회
교육부 소속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창권자 단위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자 제외)

 

※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경력직공무원의 예에 의해 고충청구

지방공무원
구분 위원회별 관할
일반공무원 각 지자체의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
각 임용권자 소속 일반 · 기능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인사위원회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 소방경 이하의 지방 소방공무원의 고충재심청구 사건)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 지방 소방경 이하의 지방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
교육인사위원회
각 교육청소속 5급 이상의 지방 공무원
지역 교육청
교육인사위원회
소속 6급 이하의 지방 공무원

 

※ 지방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 의장 및 시 · 도의 교육감)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공무원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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