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위원회별 | 설치기관 |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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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충심사위원회 | 중앙인사관장기관 |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 |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 |||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경우 | |||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중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 | |||
행정기관 소속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 |
설치기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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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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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 |
소방경 이하의 국가 소방공무원 ※ 불복 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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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 중앙고충 심사위원회 |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
부교수 이상의 대학 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 29조 제1항 및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교장, 원장 |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고충심사 | |||
보통고충 심사위원회 |
교육부 소속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창권자 단위 |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 | |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 | |||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자 제외) |
※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경력직공무원의 예에 의해 고충청구
구분 | 위원회별 |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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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 각 지자체의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 |
각 임용권자 소속 일반 · 기능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인사위원회 |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 소방경 이하의 지방 소방공무원의 고충재심청구 사건) |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 | 지방 소방경 이하의 지방 소방공무원 | |
교육공무원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 교육인사위원회 |
각 교육청소속 5급 이상의 지방 공무원 |
지역 교육청 교육인사위원회 |
소속 6급 이하의 지방 공무원 |
※ 지방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 의장 및 시 · 도의 교육감)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