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 처리절차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공무원 소청고충심사 처리절차

고충심사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 결정 종류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에는 각하, 인용(시정요청), 불인용(기각) 등이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고 시정이나 권고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각하 : 재심 청구기간이 초과하였거나 고충청구내용이 고충으로서 해소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 내리는 결정
  • 불인용 : 고충 청구인의 요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 인용 : 고충 청구인의 취지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명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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