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청구 방법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정 제2조 제1항). 소청 청구인은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 요령
소청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정 제2조 제1항).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 소청의 취지
-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 사실의 입증자료)
소청 제기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법 제76조 제1항). 이때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보니 도달하는 날짜를 신경써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 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행정심판법 제18조), 무효사유를 이유로 취소청구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소청 제기기간 계산방법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도달주의에 의거하여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제기일로 보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게 됩니다.
다만,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규정 제3조).
※ 소청제기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도 공휴일(일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까지 소청심사청구서가 도달되면 됨 ⇒ 2007. 12. 21.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변경됨 (토요일이 추가됨)
※ 소청제기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불변기간으로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본안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