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 대상
국ㆍ공ㆍ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처분.
-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
- -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기타 불리한 처분
재임용거부
- - 국 · 공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받은 재임용 거부처분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재임용 거부처분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직권면직
-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각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직위해제
-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휴직
-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 -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강임
- - 국·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 처분.
- - 사립학교의 교원의 강임을 직접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6조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 처분.
기타
- -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임용취소처분 등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소청대상이 됩니다.
[국가공무원 법]
제78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2008.12.31>
[사립학교 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교원소청심사 청구방법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조교,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학교의 행정직원들이 받은 처분
- 교원의 신분과 관련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