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심사청구

징계 · 불리한처분 · 부작위 · 불문경고등 소청(특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해결, 법무법인 고도입니다.

교원 소청중앙고충심사청구

중앙고충심사 청구
  •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1항).
  • 부교수 이상의 대학 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
  •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고충심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대상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규정
- 업무량, 작업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기타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대상 제외사항
시정, 구제 등의 절차가 다른 법규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
- 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연금급여심사에 속하는 사항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조치의 요구 등)
-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기타사항
-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항
- 조직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구
- 법령의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
 
중앙고충심사 처리절차

교원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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