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제기 통지 및 답변서(변명서) 요구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상대방인 피소청인, 즉 행정청에 소청심사청구서 사본을 송부하면서 답변서(변명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주장한 소청이유에 대응하여 원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변명서)와 그 입증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변명서) 작성 및 제출요령
작성방법
소청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변명서) 제출을 요구 받은 피소청인은 사실관계 세부경위, 처분경위, 관련법령, 소청이유에 대한 피소청인의 주장 등이 포함된 답변(변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피소청인의 주장은 소청이유를 요약하여 그에 대응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답변하되, 알기 쉽고 분명하며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답변서(변명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합니다. 증거자료는 정본 및 사본 중 어느 것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작성자의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제출 요령
작성된 답변서(변명서) 등 자료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지정된 기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청심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문서 및 첨부물은 전자문서로 시행).